면접교섭 조정으로 자녀와의 시간을 되찾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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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8본문
의뢰인의 상황 — 이혼 후 아이 얼굴도 못 보는 날들
의뢰인 A씨는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과의 협의는 쉽지 않았고,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점점 불규칙해지거나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도, 언제 만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방학에도, 아이들 곁에 있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A씨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웠고, 결국 법적인 방법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확보하기로 결심하고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법적 쟁점 —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부모의 권리만이 아닙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도 양쪽 부모 모두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서적 발달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면접교섭 방법과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단순히 "만날 수 있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월별 횟수, 방학 기간, 명절 등 구체적인 조건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② 상대방의 방해 없이 면접교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 것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향후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이행강제금 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강의 전략 — 자녀 복리 중심의 현실적인 조정안 제시
① 의뢰인이 자녀들과 실질적이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평상시·방학·명절을 구분한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② 자녀들의 나이와 생활 패턴, 학교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조건을 설계하였습니다.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구성하였습니다.
③ 단순히 면접교섭 횟수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방해 금지 의무와 협조 의무를 조정 조항에 명시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였습니다.
④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자녀들이 부모 사이의 갈등에 노출되는 상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결과 —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 확보, 조정 성립
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씨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을 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평상시: 월 3회, 매주 토요일
방학: 여름·겨울방학 중 각 5박 6일
명절: 추석·설 연휴 포함 공휴일 중 각 1박 2일
상대방 의무: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 방해 금지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로써 A씨는 더 이상 상대방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일정에 따라 규칙적으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