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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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5년, 상대방 측의 부부재산형성 기여도 50% 청구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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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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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5년, 상대방 측의 부부재산형성 기여도 50% 청구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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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은 약 5년, 슬하에는 자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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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의 가사 및 양육 분담 소홀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재산분할 약 5억원, 위자료 2천만원, 친권 및 양육자로 상대방 배우자 지정, 양육비 매월 100만원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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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은 반소로서, 상대방 배우자의 가사와 자녀 양육 소홀 등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약 8천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 지분 이전, 위자료 2천만원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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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 배우자는 당시 의뢰인과 아파트 한 채를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보유한 주식, 퇴직금, 혼인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관한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했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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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강 측은, 1) 의뢰인이 혼인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의뢰인 고유의 재산이거나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는 미미한 점, 2) 의뢰인이 향후 받게 될 퇴직금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퇴직이 예상된 것이 아니며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는 미미하다는 항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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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판부는, 상대방 배우자와 의뢰인 측 모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상호 이혼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고 이로써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양측 모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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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판부는 양측의 재산분할청구와 관련, 혼인기간은 약 5년 정도이며,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과 아파트 한 채를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실상 상대방 배우자가 보유한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만을 의뢰인이 지급함과 동시에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지분이전등기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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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결과, 상대방 배우자는 당초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1/2 지분 이외에 의뢰인을 상대로 추가 5억원의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분 정산 정도만의 판결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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