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액 절반 이하로 경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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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8본문
상대방의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액 절반 이하로 경감 성공
1.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간 행위자를 상대로, 의뢰인이 상간 행위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2.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에 사건 의뢰
3. 법강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되,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았고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음을 변론
4. 재판부는 상대방 측 청구를 인용하되,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절반 이하로 경감했고, 소송비용 또한 절반 이상은 상대방 측이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