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분야

가사 · 이혼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제소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제소기간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주된 쟁점

재판상 이혼은 크게 5가지의 쟁점으로 나뉩니다. 이는 판결문에 적히는 순서대로의 쟁점입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사건본인(자녀)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피고는 매월 1일 원고에게 1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
5.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


위와 같이 재판상 이혼의 쟁점은 ① 이혼의 여부 ② 재산분할 대상의 특정 및 기여분에 따른 금액 지급 ③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④ 양육비 특정 ⑤ 위자료 지급입니다.
각 쟁점 별 주요 공격과 방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혼 여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와 같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데도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여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에서 승소하여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강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노하우로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도 이미 장기간 별거 상태와 양 당사자의 혼인관계정상화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가사조사 등의 방법으로 입증하여 재판상 이혼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② 재산분할

재산분할 쟁점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분할대상재산의 파악, 둘째, 기여도 주장입니다.
분할대상재산이란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하는데, 실무 상 남편 혹은 아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법강은 금융거래내역 확인, 부동산 및 차량 보유내역 확인, 기타 재산명시신청 등의 증거조사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하게 확보합니다.
또한 기여도 주장 부분에 있어서 실제 혼인생활 중 양측 당사자가 재산의 형성, 증식 및 감소방지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하고, 상대방의 방만한 가계 운영 자료를 확보하여 기여도를 최대한 늘려드립니다.

③ 친권 및 양육권

어느 한 쪽이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은 상당히 어려운 순간을 마주합니다.
재판부 역시 친권 및 양육권 부여 판단에 힘들어하는데, 주로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 자와 부모 사이의 친밀도, 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합니다. 법강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자녀와의 친밀도를 바탕으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성공을 이끌어낸 경험이 다수 존재합니다.

④ 양육비

2022년 개정 양육비 산전기준표에 따라 자녀 1인에 대한 양육비 기준은 현실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상대방이 개인사업자 등 정확한 소득 기준을 잡기 어려울 때입니다.
오히려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나 세무기관에 상대방의 소득을 일괄적으로 조회하여 정확한 소득에 따른 타당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사업자와 같이 세금 감면 등의 목적으로 제대로 된 소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재판 중 상대방의 소득에 비례한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을 치밀하게 조회하는 증거수집 방법으로 타당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⑤ 위자료

우리 법원은 심각한 폭력행위나 잔인한 부당대우 혹은 부정행위를 제외하고는 위자료를 인정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특히나 명백한 혼인관계 파탄행위인 부정행위 위자료의 경우에도 최대 3천만원 정도의 금액만이 인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과도한 청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만을 청구하는 것이 소송기법 상 타당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