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 대한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인용
1.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희망함
2.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에 사건 의뢰
3. 법강 변호사는 재판에서, 의뢰인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양태가 가볍지 않다는 입증 증거를 제시하며 변론
4. 재판부는,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상간자 측과 의뢰인 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5.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