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 역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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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2본문
1심에서 패소했던 수천만 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법강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피고)은 가상화폐 거래로 손해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인 B씨(원고)가 의뢰인의 계좌로 수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B씨는 돌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첫째, 그 돈은 빌려준 것이니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빌려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뢰인이 가상 화폐 거래를 다시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준 돈인데 의뢰인이 거래를 재개했으니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은 큰 금액과 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억울함을 안고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① 돈을 준 사실이 있을 때, 그것이 '대여'였다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돈이 오간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빌려준 돈'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돈을 준 사람이 대여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이 이를 다투면, 대여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② '가상화폐 거래를 재개하면 돌려받는다'는 조건이 실제로 있었는가
B씨는 조건이 붙은 증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면서 그런 조건을 서로 합의했는지는 두 사람의 의사가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났는지를 따져 판단하는 사실 문제이고, 이 역시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강의 전략
① 증명책임의 원칙을 앞세운 대응
법강은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대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여라는 성격을 입증할 책임이 B씨에게 있다는 법리를 중심에 두고,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② 조건부 증여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반박
조건이 있었다면 남아 있어야 할 흔적이 없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법강이 부각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을 뒷받침할 서류나 내용증명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
· 돈을 주고받은 시점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에 조건을 짐작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점
· B씨가 한 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
③ 사후 발언에 대한 해석
B씨는 돈을 준 뒤 반환을 요구하며 나눈 대화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할 경우에만 요구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강은 이것이 돈이 지급된 뒤에 나온 사후적 발언일 뿐, 애초에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제3자에게 거래 사실을 숨기려 한 대화가 있었지만, 그 상대가 B씨라고 볼 근거도 명확한 동기도 없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법강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상화폐 거래 재개를 조건으로 한 증여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은 취소되었고, B씨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B씨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반환 의무와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