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피고 방어, 청구액 약 98% 감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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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9본문
법강은 형제로부터 수천만 원의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 측이 숨겨 둔 특별수익을 입증함으로써 청구액의 약 98%를 방어했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다섯 남매 중 한 명입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나누어 넘겨주셨고, 의뢰인은 토지와 건물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큰형제인 B씨가 "의뢰인이 받은 부동산 때문에 내 몫이 줄었다"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했고, 가족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 의뢰인의 마음고생도 컸습니다.
쟁점
① 형제에게서 나눠 받은 돈도 '특별수익'인가
어머니는 다른 자녀(C씨)에게 건물을 매매 형식으로 넘겼고, C씨는 이후 이를 팔아 그 대금을 B씨 등 세 형제가 똑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B씨는 이 돈이 "형제에게 받은 것이지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② 원고의 실제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인가
B씨가 받은 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의뢰인이 반환해야 할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거의 0에 가깝게까지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형식이 아닌 '실질'을 짚었습니다
저희 법강은 해당 건물이 서류상 매매로 이전되었더라도 실제로는 대가 없이 넘어간 증여였고, 그 매각대금이 상속지분과 똑같은 비율로 세 형제에게 나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B씨가 받은 돈은 어머니 재산에서 나온 이익, 즉 특별수익이라는 논리입니다.
② 원고 청구의 계산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B씨가 받은 금액이 특별수익에 포함되면 B씨의 유류분 부족액은 사실상 거의 남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계산 구조로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재산 처분이 형식상 매매라도, 실질적으로 망인의 재산을 줄이는 무상 처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법강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B씨가 나눠 받은 금액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고, 남은 소액의 부족분마저 초과 수익을 받은 다른 형제와 의뢰인이 비율대로 나누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청구액의 약 98%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수십만 원 수준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