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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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2본문
신용등급 조작을 이용한 금융기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형사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성실히 해온 회사원이었습니다. 고금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던 중,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일시적으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회복한 뒤 제1금융권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대환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년 후 이 대환대출 방식이 금융기관을 기망한 사기 범행이었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A씨는 다수의 공동 피고인과 함께 사기죄로 기소되는 충격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처벌이 확정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법강 이형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기망 행위의 존재 여부
신용등급의 일시적 상승 이유와 중복대출 사실을 금융기관에 먼저 고지하지 않은 것이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고지의무의 존재 여부
법령이나 대출계약서상 대출신청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스스로 먼저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③편취 고의의 존재 여부
대출을 받을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즉 처음부터 대출금을 갚을 생각 없이 빌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강의 전략
①기망 행위 부존재 주장
대출신청자들이 신분증,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을 속인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신용등급 상승 이유와 중복대출 여부를 먼저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주장
②고지의무 부존재 주장
민법, 상법, 대출계약서 등 어떠한 법령이나 계약서에도 대출신청자가 신용등급 상승 이유나 중복대출 여부를 스스로 먼저 고지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금융기관이 스스로 심사할 의무를 부담함을 강조
③편취 고의 및 변제 능력 입증
의뢰인이 대출 이후 성실하게 대출금을 변제해 온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대출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을 명확히 소명
이형우 변호사는 복수의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대형 형사 사건에서도 의뢰인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집중하여,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기망 행위·고지의무·편취 고의 등 각 요건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관계 양면에서 빈틈없이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 사건의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대출신청자들에게 신용등급 상승 이유나 중복대출 여부를 먼저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② 피해 금융기관들 스스로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측면이 있으며,
③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해 왔거나 변제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사기죄의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