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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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졸혼’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청구 인용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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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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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졸혼’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청구 인용 성공

1.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는 모두 70대 노인이며, 혼인 기간은 약 13년

2.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과도한 음주, 폭언 등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및 혼인기간 중 형성한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

3. 1심 재판부는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25%만 인정

4. 의뢰인은 70대 노인으로서, 단독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중 형성, 유지, 증식된 부부공동재산 기여도 산정이 지나치게 작게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하여 항소를 제기하게 됨

5. 상대방 배우자 측도, 1심 재판부가 산정한 부부공동재산 형성, 유지, 증식에 관한 기여도는 잘못되었다며 항소를 제기함

6. 항소심에서 2회의 변론기일이 열렸고, 2차례의 조정기일이 열림

7.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는 상대방 배우자 측의 완고한 태도로 인해 조정이 불성립되었으나,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의뢰인 설득과 상대방 배우자 측으로부터 추가적인 재산분할금 지급을 받되, 소송 과정 중 의뢰인이 지출한 감정비용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안을 성립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