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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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배우자 항변에도 불구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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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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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을 통한 임시양육자 지정,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친권,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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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은 약 8년, 슬하에는 8세의 자녀 1명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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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도박, 폭언, 의처증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함과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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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법강 측은, 8세 자녀의 임시양육자로서 의뢰인을 지정하고, 매월 임시양육비를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청구를 병행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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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안 재판에서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을 원치 않고,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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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강 측은, 상대방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고 입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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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또한,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의뢰인과 자녀에게 폭언을 가하는 상대방 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서는 아니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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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판부는,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상대방 배우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 모두 이의제기하지 않아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