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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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행방불명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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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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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행방불명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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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약 7년 되던 무렵, 상대방 배우자는 갑작스레 의뢰인과 슬하의 두 명의 자녀를 버려두고 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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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운수업을 하며 홀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였고, 상대방 배우자는 자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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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강 측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와 동시에 상대방 배우자가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와 혼인관계파탄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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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 배우자는 의도적으로 소장 송달을 받지 않아 법원은 공시송달명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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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대방 배우자는 황급히 변호인을 선임한 뒤, 도리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 반소를 제기하며 거액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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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뢰인은 법강 측에게, 상대방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 합계 금액을 모두 지급해서라도 신속한 이혼을 원한다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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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강 측은 의뢰인에게 ‘신속한 사건 해결은 중요하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상대방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과 두 명의 자녀를 버리고 7년 가까이 가출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도움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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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뢰인은 법강 측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조정기일에 임하였고, 결국 상대방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 합계금 중 약 15% 정도의 금액만을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이 성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