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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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행방불명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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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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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행방불명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인용

1.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약 7년 되던 무렵, 상대방 배우자는 갑작스레 의뢰인과 슬하의 두 명의 자녀를 버려두고 가출

2. 의뢰인은 운수업을 하며 홀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였고, 상대방 배우자는 자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3. 법강 측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와 동시에 상대방 배우자가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와 혼인관계파탄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청구

4. 상대방 배우자는 의도적으로 소장 송달을 받지 않아 법원은 공시송달명령을 내림

5. 상대방 배우자는 황급히 변호인을 선임한 뒤, 도리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 반소를 제기하며 거액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함

6. 의뢰인은 법강 측에게, 상대방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 합계 금액을 모두 지급해서라도 신속한 이혼을 원한다고 요청함

7. 법강 측은 의뢰인에게 ‘신속한 사건 해결은 중요하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상대방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과 두 명의 자녀를 버리고 7년 가까이 가출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도움을 제공함

8. 의뢰인은 법강 측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조정기일에 임하였고, 결국 상대방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 합계금 중 약 15% 정도의 금액만을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이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