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5년, 상대방 측의 부부재산형성 기여도 50% 청구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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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7본문
혼인 기간 5년, 상대방 측의 부부재산형성 기여도 50% 청구 방어 성공
1.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은 약 5년, 슬하에는 자녀 1명
2.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의 가사 및 양육 분담 소홀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재산분할 약 5억원, 위자료 2천만원, 친권 및 양육자로 상대방 배우자 지정, 양육비 매월 100만원 지급을 구함)
3. 의뢰인은 반소로서, 상대방 배우자의 가사와 자녀 양육 소홀 등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약 8천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 지분 이전, 위자료 2천만원 지급을 구함)
4. 상대방 배우자는 당시 의뢰인과 아파트 한 채를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보유한 주식, 퇴직금, 혼인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관한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했던 상황
5. 법강 측은, 1) 의뢰인이 혼인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의뢰인 고유의 재산이거나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는 미미한 점, 2) 의뢰인이 향후 받게 될 퇴직금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퇴직이 예상된 것이 아니며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는 미미하다는 항변 제시
6. 재판부는, 상대방 배우자와 의뢰인 측 모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상호 이혼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고 이로써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양측 모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7. 재판부는 양측의 재산분할청구와 관련, 혼인기간은 약 5년 정도이며,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과 아파트 한 채를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실상 상대방 배우자가 보유한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만을 의뢰인이 지급함과 동시에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지분이전등기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판결을 내림
8. 그 결과, 상대방 배우자는 당초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1/2 지분 이외에 의뢰인을 상대로 추가 5억원의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분 정산 정도만의 판결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