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여죄 추궁 방어하며 주거침입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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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5본문
수사기관의 여죄 추궁 방어하며 주거침입 벌금형 선고
1. 의뢰인은 늦은 밤, 사전 동의 없이 직장 동료의 집을 방문한 뒤 되돌아옴
2. 직장 동료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cctv에 의뢰인이 촬영되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짐
3.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직장 동료를 상대로 추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추궁하며, 여죄가 있다면 자백할 것을 종용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불필요한 압박감을 줌
4. 법강 변호인 측은, 수사기관이 불필요한 추측만 가지고 의뢰인을 압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조사에 임하도록 도움
5.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송치하고 기소함
6. 법강 변호인 측은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각각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며 의뢰인 방어를 위해 노력함
7. 재판부는, 의뢰인이 보유한 양형인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