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재판상 이혼 신속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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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4본문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재판상 이혼 신속한 해결
1. 의뢰인의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은 약 5년
2.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3. 법강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4. 상대방 배우자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리어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펼치게 됨
5.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이 성립하되,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서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상호간에 모두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6.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