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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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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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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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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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의뢰인과 사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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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이 10여년 전,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의뢰인 명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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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한번 더 빌리면서 두 번째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위 차용증에는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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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이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지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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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를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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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대방 측은, 1) ‘애초에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던 건물은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했지만 세금 문제 등 사정이 있어 사돈에게 명의신탁을 해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2) ‘돈을 갚지 못하면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내용이 담긴 두 번째 차용증 조항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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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강 측은, ‘명의신탁관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소유자로서 대내외적으로 행사한 바 없다는 점’과, ‘건물로써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라는 상대방 측 청구에 내포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도과되어 소멸했다는 점’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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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한 시효로서 소멸되었으며,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간접점유에 기한 소멸시효중단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