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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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탄 시점 다툼으로 위자료·재산분할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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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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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법강이 30년 넘게 혼인 생활을 해 온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청구액보다 크게 줄인 사례입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3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 왔지만, 갈등이 깊어진 끝에 배우자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별거가 수년째 이어지던 중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의뢰인이 받는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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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역시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쟁점

① 혼인관계 파탄 시점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예금처럼 쉽게 쓰거나 숨길 수 있는 재산은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 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파탄 시점을 소송 제기 무렵으로 늦춰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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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대방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상대방은 자신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판 돈을 이미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써서 남아 있지 않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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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 범위

상대방은 의뢰인이 받는 퇴직연금 전체의 절반을 나눠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별거 시점을 파탄 시점으로 주장

법강은 두 사람이 별거를 시작한 뒤 수년간 실질적인 부부 교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별거를 시작한 시점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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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대방 재산의 현존 주장

상대방이 매각대금을 공동생활에 썼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성인이 된 자녀를 위해 쓴 돈은 부부공동생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짚어, 매각대금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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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다툼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혼인관계 파탄 시점으로 판단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대방의 아파트 매각대금도 현존하는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도 전체가 아니라 실질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분할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는 청구액의 약 33%, 재산분할금은 약 28% 감액되었고, 소송비용 일부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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