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소송 재산불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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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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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친구에게 지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세 가지 정도이다.

 

 

 

집 계약을 하려 하는데 하며 등기부등본을 보내주는 경우, 교통사고로 보험사와 합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은 안타깝게도 내가 참석한 그 결혼식이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이혼상담이다.

 

 

 

이혼 관련 쟁점은 이혼의 인정 여부,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재산분할로 구성된다.

 

 

 

마지막 재산분할의 문제는 다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상대방의 재산을 어떻게 찾는지 정도의 실무적인 문제로 이루어진다.

 



 

 

우선 첫 번째,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이다. 그 명의가 누구이건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재산에는 소극재산인 채무도 포함됨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혼인 전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후 상속 등으로 발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무적으로는 퇴직금이나 연금 등 미래에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도 조사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 재산분할의 비율의 경우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게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는 부부 맞벌이의 경우에는 수입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며,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오래된 경우 가사를 전담한 아내의 경우에도 40% 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부부의 생활 방식이나 소비 패턴에 관하여 변호인이 주장 입증을 하는 경우 변동 폭이 상당하다.

 

 

세 번째로 내가 알지 못하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상태를 밝힐 것을 명령하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천하지 않는다.

 

 

 

오히려 각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재산을 직접 확보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이혼관련 재산분할을 제대로 진행하는 변호사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실무적인 경험은 당연하지만 꼼꼼하고 성실한 변호사이어야 함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열어두고 상대방의 재산을 끝까지 확보하려 노력하고, 수백 수천 페이지가 넘는 상대방의 금융거래자산을 직원들이 아닌 본인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며 재산의 흐름을 파악해 주어야만 공평한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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