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생활 법률]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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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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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 또는 협의 이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로도 혼인 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으니, 실무에서는 주위적으로 혼인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형태로 소송이 이루어진다.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를 알아보고, 그중 특히 자주 문제 되는 ‘사기에 의한 혼인임을 이유로 한 혼인 취소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민법은 제816조에서 1호 ‘① 혼인 당사자가 만18세가 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조), ②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8조), ③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 제2항), ④ 6촌 이내의 양부모계 (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 제3항), ⑤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배우자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2호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혼인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기’란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소극적으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혼인 당사자를 착오에 빠뜨려서 혼인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사기로 인하여 생긴 착오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이 요구된다.
판례에 의할 때, ‘재산, 신용 상황, 혼인 경력(이혼, 재혼 여부), 나이, 직업, 학력, 범죄 경력’ 등은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일 것인 바, 위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혼인의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가 인정될 경우, 과실이 있는 부부 한쪽에 대해 그 배우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혼인 당사자를 착오에 빠뜨려서 혼인 의사를 결정하도록 함에 있어 제3자가 적극적으로 방조하는 등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혼인 취소 소송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민법 제823조).


이처럼 혼인 취소 청구는 별도의 청구 기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형우 법률사무소 법강 울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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