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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시작.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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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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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요건사실" 이라는 단어를 법강의 첫 칼럼으로 시작할 줄은 몰랐다.

 


 

수험생 시절 가장 진부하다고 치부한 단어인데

그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법률효과가 인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사실]을 의미한다.

 

 

모든 민사 소송의 [나침반]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1) 대여금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한 입증(차용증 등)

 

(2) 대여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입증 (계좌이체내역 등)

 

(3)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 , 어떠한 소송을 통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내가 얻어내야 하는 사실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것이다.

 


 

필자가 이러한 "요건사실"을 법강 첫 칼럼의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해서"이다.

 

다시 위 예시로 돌아가서 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본다면

만일 (2) 대여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차용증 등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승소에 이르는 길은 너무도 멀고 험난하다.

 

 

몇 년 전, 법강을 찾아와 소송을 의뢰하려 했던 A씨의 사례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A씨는 2020년 겨울, 친구인 B와 술자리를 했다.

 

최근 사업 실패로 생활고를 겪던 BA에게 생활비조로 3,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A는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해 흔쾌히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친구 사이에 못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름 B의 사정이 나아지면 변제를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2022년 봄, B는 작은 식당을 열었는데, 유명 인사가 이곳을 다녀가 홍보해 주면서 엄청난 사업 성공을 이루었다.

 

축하를 위해 B를 찾은 A2년 전 대여한 3,000만 원의 변제에 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하지 말라고 했던가...

 

가장 어려운 시기 본인의 손을 잡아준 A에게 B"차용증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라며 

대여금의 존재 사실을 부인하였다.

 


 

이러한 억울한 사연으로 법강을 찾아온 것이다.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하기 전까지 A씨는 자신감에 넘쳐있었다.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전달한 것도 아닌, 계좌이체내역이 존재하였기에 소위, "빌려준 돈을 받는 일" 따위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주 큰 오산이다.

 

 


여기서 다시 위 "요건사실"의 개념이 나오는데, (1) 계약 체결 사실 (2) 대여금 지급 사실 (3) 변제기 도래 사실 중 가장 중요한 (1)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3,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오갔는데 누가 빌려줬다고 생각하지 줬다고 생각하겠느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그렇게 단순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이 당시 B를 불쌍히 여긴 A"증여행위"라고 볼 수도 있으며 A가 과거 B에게 빌린 돈을 오히려 "변제한 행위"라고 볼 여지 등 여러 가지 법률적인 해석이 가능하기에 이를 무조건 "대여행위"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즉 요건사실의 구비는, 이를 주장하고 있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72.12.12. 선고 72221 판결)과 같이 원고에게 입증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이 "요건사실"이라는 것의 중요성은 소송 실무에서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나침반이 된다.

 

 

법률사무소 법강 대전변호사 사무실 블로그 칼럼은 앞으로 요건사실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여금, 매매계약, 손해배상, 소유권에 따른 청구들, 부당이득반환청구, 채권자취소권 및 채권자 대위권 등 각 민사소송의 절차뿐 아니라 각 소송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사실에 기한 청구법, 그리고 요건사실에 따른 청구 시 상대방의 항변과 재항변의 법리에 관하여 정리해 나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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