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그리고 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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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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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의 술과 바꿀 수 없는 것들

 

 

 

2019년 어느 겨울 금요일 저녁, A씨는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모처럼 회식을 했다. A씨는 차를 가지고 왔지만, ‘딱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회식 자리를 나오기 직전 마지막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마침 그 날 저녁, 음주 단속이 진행 중이었고 결국 음주 수치 0.03%가 넘게 나온 A씨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씨가 위반한 규정은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 조항에 의거한다. 이른바 윤창호 법은 윤창호 군이 2018. 9. 25. 경 만취 상태로 운전한 가해자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의 두 번의 개정을 골자로 한다. 이른바 윤창호 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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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잔 마셨을 뿐인데 면허 정지 처분은 억울하다며 사무실을 찾아오셨던 A씨는 윤창호 법이란 존재를 들어만 봤지 실제로 본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으리라.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개정된 도로교통법(윤창호 법)에 의거하여 본인이 실형을 받을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놀랍게도 이러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은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중한 처벌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에 있어 관용을 베풀지 않으며, 처벌의 정도 또한 강력하다. 우리나라 또한 과거 음주운전에 대하여 관대했던 사회적 분위기를 바로 잡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자 수단으로써, 음주운전을 한 행위자의 처벌 조항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최근 실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 현실이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그 동안 음주운전에 관하여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과도한 관용으로 인하여 처벌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한 잔의 술과 우리, 그리고 타인의 소중한 것을 맞바꾸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아울러, 만일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비겁한 도피를 하지 말기를 당부하고 싶다. 비겁한 도피가 아닌,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법률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기를 권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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