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판상 이혼 절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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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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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 현재 기준, 대전에는 총 32명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나름 이혼 사건을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변호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전문분야 제도 인데, 필자 역시 대전 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이다.

내 손으로 부부를 분리시키고 그들의 삶에 뛰어들어 옳고 그름을 가려 주장한다고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 유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법률전문가로부터 온전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한다.

 

오늘은 이러한 조력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재판상 이혼의 수많은 쟁점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전, 큰 틀에서 재판상 이혼의 진행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려 한다.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부부가 특정한 사유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협의이혼으로 부부관계를 정리할 것인지, 혹은 재판상 이혼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이다.

협의이혼이란, 말 그대로 남편과 아내가 알맞은 합의점을 도출하고 협의로 부부관계를 정산하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협의이혼이다. "신속하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수백 명의 이혼사건을 마주하며 데이터로 판단한 결론은, (1) 재산분할 대상이 많거나. (2)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관련 부부의 의사가 갈리거나 (3) 부정행위나 폭력행위 등 일방의 특별한 유책행위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3가지의 경우, 양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떠한 의견이 더 타당한지 결론을 지어줄 수 없는 경우가 많기에 결국 재판상 이혼을 시작하게 된다.

 

 

재판상 이혼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변호사 선임 단계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일반인들은 막막하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소장 예시가 나오는데,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민법 제840조에 맞추어 적어야 하며, 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분할대상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대한 주장도 병행해야 하는데, 전문 변호사가 아닌 경우 법조인들도 이혼사건을 낯설어 하는 마당에 일반인들이 이를 합리적으로 적어 제출한다는 것은 너무 버거운 일이다. 특히 송달장소를 특정하고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고 각 기일에 참석하여 가사조사나 양육환경조사 등의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기는 사실 필자가 생각해도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보통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을 의뢰한다.

 

 

 

2. 소장 작성 단계

 

 

변호인이 선임되면, 이후 충분한 상담과 자료 송수신을 통해서 재판상 이혼의 쟁점들을 소장에 녹여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의 쟁점은 크게 (1) 재판상 이혼의 사유 주장 단계 (2) 분할 대상 재산 단계 (3) 친권 및 양육권 주장 단계 (4) 양육비 주장 단계 (5) 위자료 주장 단계로 나뉜다. 이 다섯 가지의 쟁점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상담한 뒤,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3. 송달 단계

 

 

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바로 재판 날짜가 며칠 안으로 잡히고, 재판을 하는 날, 판결까지 받는다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그리 신속하지 않다. 생각보다 많은 절차가 존재하는데, 소장 제출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난관은 바로 송달 부분이다. 송달을 말 그대로 보내고 받는다는 뜻인데, 원고(의뢰인)이 위 2번 단계의 소장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 제출하면 피고(상대방)이 이를 직접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보통 소장을 제출한 뒤 약 1개월 안쪽으로 피고에게 우편을 발송한다. 우편이 피고의 집에 도달한 날, 다행히도 피고가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면 소장이 바로 송달 완료 단계에 이르겠지만, 보통은 주간에 송달되는 소장 우편은 폐문부재(집에 없는 상태)로 인하여 우체국으로 반송된다. 이때 피고의 집 문에는 스티커가 하나 붙게 되는데, "법원에서 서류가 왔으니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령하고 확인하시오."라는 내용이다. 며칠 뒤 피고가 스티커를 들고 우체국에 찾아가야 송달이 완료된다.

 

 

 

3. 첫 변론기일과 상대방 답변서 제출 단계

 

 

위와 같이 피고가 우편물을 송달받으면, 법원은 송달이 완료되었음을 알게 된다. 법원은 이후 각 법정의 재판 일정에 맞추어 첫 변론기일 일정을 잡게 되는데, 보통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고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때야 첫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은 소장을 받아보고는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이런 경우 대부분 ', 나도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해야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이때 가까운 아는 변호사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보통은 여기저기서 소개를 받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고 상담 예약을 잡고 방문을 하게 된다. 여기서 한두 달이 훌쩍 넘어가는 일은 부지기수이며, 재판부는 피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 기일을 늦게 잡게 된다. 이럴 경우 원고 입장에서는 본인이 재판상 이혼을 생각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단계에서부터 벌써 3~4개월이 훌쩍 넘어간 상태가 된다.

 

 

 

4. 변론기일 진행 및 증거조사 단계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해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 주로 원고의 이혼사유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가 과도하며,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항변이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원고 변호사는 피고의 답변서 중 어떠한 답변이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적어 재항변을 하게 된다. 보통 이러한 준비서면이 적게는 3~4차례, 많게는 수십 차례씩 계속된다. 그리고 매 1개월 혹은 2개월마다 해당 준비서면의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하고 재판장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듣기 위해 변론기일은 반복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는 양육환경조사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진행하는 조사과정) 이나 가사조사 (일반적으로 부부의 혼인생활에 관한 판단을 하기 위한 조사과정)을 진행하기도 한다.

 

 

 

5. 판결 선고기일 지정

 

 

위와 같이 양측의 공방이 담긴 준비서면이 계속적으로 오고 가며, 그 과정에서 변론기일이라 불리는 재판 참석 과정도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으며, 양육환경조사나 가사조사 과정이 마무리되면 이제 위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하여 법원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쌓였다고 본다. 그렇다면 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기일을 잡는다. 이는 최종 변론기일 판사가 "이제 양측 더 주장하시거나 제출할 자료가 없지요? 그렇다면 판결선고기일은 다음 달인 430일로 지정하겠습니다." 와 같은 구두로 이루어진다.

 

 

 

6. 판결의 선고 및 집행 과정

 

 

판결이 선고되면 주로 아래와 같은 판결문이 나온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사건본인(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피고는 매월 1일 원고에게 10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 

5.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7. 4항과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문을 받은 뒤, 피고가 위 금원들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통장을 압류하여 추심하거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로 넘기는 등의 집행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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