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소송절차 (수사와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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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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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세 개의 칼럼을 쓰다 보니 지친다.

퇴근 후 마실 맥주 한 잔을 약속 삼아 계속 머리와 손가락을 혹사해 본다.

 

 

오늘은 법강 업무의 각 전문 분야인 민사, 이혼, 형사 사건의 개괄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

마지막 남은 형사소송절차에 관해 살펴보려 한다.

 

 

형사 피의자 혹은 피고인 신분으로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이 가장 혼돈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내가 현재 처한 순간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기나긴 길 중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가 궁금하실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 소송 절차의 흐름은 대략 아래와 같다.

 

 형사소송절차 흐름도 (출처-대한민국 법원 전자 민원센터 참조)

 

 

위 표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형사 사건을 크게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로 나뉜다고 보면 된다. 수사 단계에 위치한 경우 피의자 신분이라 불리고, 공판 단계에 위치한 경우 피고인이라고 불린다. 두 단계를 나누는 기준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를 기소했는지 여부이다.

 

 

예를 들어 A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와의 술자리에서 사소한 다툼이 원인이 되어 B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다고 가정해 보자. 이제 사건은 발생한 것이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신고에 의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A는 피의자신분, 즉 범죄 혐의 사실이 의심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이다. A는 경찰에서 피의자 진술조서를 작성할 것이고 B는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도망의 염려 혹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따라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를 하기도 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사는 공소제기, 즉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게 되는데, AB를 맥주병으로 내리쳐서 B가 다쳤으니 특수폭행 혹은 특수상해 혐의가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부터 A는 피고인 신분이 된다. 그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면 약식기소, 즉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벌금만을 내면 되는 간략한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특수상해의 경우 주로 공판절차가 이루어진다.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고 위 특수상해행위를 하였는지 하지 아니하였는지를 질문받는다. 만일 전부 인정한다면 보통 간이공판절차라 하여 검사가 제출하려는 증거의 증거능력을 확인하는 복잡한 절차를 건너 뛸 것이고, 그렇지 않고 범죄 사실을 전부 부인 혹은 일부 부인한다면 증거조사라 하여 검사가 제출하려는 증거에 관하여 복잡한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하려는 증거가 모두 적법하다는 판단이 된다면 검사 측 증거를 제출받게 되고, 이후 피고인 역시 본인이 부인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한다.

 

 

그 과정 속에서 수차례 형사 공판 절차라 하는 재판 일정이 계속될 것이다.

 

 

법원이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는데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판단되면 공판기일을 마치게 되고, 마지막 공판기일에 최종 변론을 하게 된다. 최종변론은 검사, 변호인, 피고인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판결 선고기일이 이루어지고, 판결에 불복한다면 7일 이내에 항소를 하면 된다.

 

 

매우 복잡해 보이는 위 흐름도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글로 설명해 보았다.

 

설명하다 보니 각 과정에서의 쟁점이 아주 많은 것이 느껴지는데 이는 추후 법강 칼럼을 계속하며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우리를 모르고,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도움으로 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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