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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3본문
A는 X토지를 지난 20여 년 간 경작해 온 자로 최근 국가로부터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
대부료(임대료)를 지급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고조할아버지 때로부터 십 수 년을 경작해
온 토지가 정작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어이가 없지만 앞으로는 내 땅을 내가 돈 내고 빌려 쓰라니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나 싶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았다. A는 국가를 상대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실적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의 소유 및 점유관계가 진실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일종의 시효제도가 있다.
부동산의 소유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내 땅위에 누군가 집도 짓고 농사도 지으며
살고 있는데 20년 간 그 어찌 모를 수가 있겠는가 싶다.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이 국유재산(나라땅)을 점유해 온 경우
혹은 해당 토지가 내 소유인지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사건들이다.
A 입장에서 토지를 20년 간 점유하였으므로 소유권을 내게 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로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의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의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가 존재하였음을 말하고 예를 들어 증여나 매매와 같은 권원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즉 처음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 임대차계약 등 점유자 입장에서는 소위
‘빌려쓴다.’는 의사로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의 이의 등이 없는 상태로 점유가 계속 되었어야 하며,
점유기간이 20년이 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점유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청구권을 통한 소유권이전청구가 가능하다.
A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해당 소송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상당한 실무적 스킬이 필요한 소송이다.
일단 20여년이란 긴 시간 동안 어떠한 부동산을 점유하였음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입증이 된다 하여도 타주점유로 소송 중에 사실관계가 변동될 여지도 크다. 또한 국유재산인 토지의 경우에는
잡종재산만이 취득의 재산이 되는 등 소송 전에 확인해야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존재한다.
급한 마음에 우선 소장을 접수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실 것을 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