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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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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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울산의 가사소송 접수 건수는 한 해 평균 1,400~1,500, 평균 처리 기간은 약 285.8일 가량 소요된다. 가사사건의 많은 부분이 부부 간의 재판상 이혼 소송이라고 본다면 울산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필자 역시 가장 많이 처리한 사건의 종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일반 민사 사건들 다음으로 재판상 이혼과 이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사건이 될 것이다.

 

 


 

우선 재판상 이혼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상황이 부부 일방에게 발생하였을 때에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원의 힘을 빌어 재판으로 이혼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례는 아직까지는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니 사실 부부관계의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마땅하다.

 

 


 

그래서인지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상담 오시는 의뢰인들은 대부분 그래서 누가 잘못한 것이냐.’는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물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 부부의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이 양측에게 반반씩 존재한다는 판결요지가 문서로 남아버린다면 그만큼 울화통 터질 일도 없겠지만 사실 변호사들이 주력하여 싸우는 재판상 이혼의 쟁점 분야는 바로 양육권과 재산분할 부분이다.

 

 

 


친권 및 양육권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8.5.8. 2008380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매우 추상적이나 쉽게 설명하면 아이를 키울 의사가 강력하게 있는지 ? 아이를 키울 능력이 되는지 ? 아이의 의사는 어떠한지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 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 및 연금 그리고 채무까지 모든 재산의 목록을 표로 작성한 후 양 당사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판단하는데, 주의할 점은 이혼을 한 날 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사사건의 특성 상 소송이 진행될수록 의뢰인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았다. 십 수 년 폭행을 당하면서도 자식만 보며 참아온 아내, 가까운 지인과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한 남편의 등 신파 드라마 스토리가 오히려 담백하게 느껴질 정도의 사연들이 많았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안타까운 사연들 말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대응이 참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었다.

 

 


 

바로 부부 일방이 오랜 기간 자료를 수집 혹은 마련하여 이혼을 준비해 왔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지 한 참이 되었고, 심지어 위 청구를 받은 피고가 본인 역시 위 두 가지 친권 양육권 및 ? 재산분할과 관련 반소를 진행해야 함에도 재판에 섣불리 대응한 경우이다.



 

 

변론기일이 진행되며 상대방은 부부 대화의 녹음파일,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재산조회 등 본인에게 필요한 주장입증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어 결국 아이도 재산도 모두 가져갈 상황이 되었는데 재판이 마무리 되어가는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미 상당기일 재판이 진행된 와중에 증거조사를 새로이 혹은 다시 신청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혼 소장이 제출되기 최소 몇 개월 전부터 자료를 수집해 온 상대방과 대등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공평하게 다퉈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맺어진 부부의 연을 쉽게 끊어버릴 수 있다는 가치에 필자는 아직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제대로 결혼하고 제대로 부부생활을 영위해야 하듯, 그 헤어짐 역시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매듭지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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