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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4본문
변호사님 말씀하시는거 녹음 좀 해도 될까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동안 녹음을 해 보니 환자를 희롱하더라는 기사
연인끼리도 성관계를 하기 전에는 녹음을 해야된다는 주변인들의 조언아닌 조언
정치 범죄 스릴러 영화에서 비밀녹음의 엄청난 반전 등 스마트폰이 발달한 우리 사회에서 녹음이란 기능과 이로인한 다양한 사건들은 더 이상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필자 역시 수 많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변호사님 말씀하시는거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러는데 녹음 좀 해도 될까요?" 이다. 물론 잘못된 정보, 불법의 권유를 하지 않기에 녹음해 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양해의 말 한마디 없이 내 앞에 녹음 버튼이 눌린 휴대폰을 놓으시는 분들, 혹은 몰래 (너무 티나게) 녹음을 하시는 분들을 마주하면 불쾌함은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다.
그렇다면 대화에 있어 녹음,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서부터 불법이 되는 것일까?
1. 본인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3조, 16조를 통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녹음 기능이 켜진 전자기기를 사무실에 두고 외출해 직장동료들의 대화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한 자에게 위 규정에 기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 2018 노1647) 도 있었다.
2. 본인이 포함되어있다면 형사상 처벌은 피할 수 있으나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본인이 해당 대화에 포함되어있는 인물이라면 형사상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몇 년 전, 택시운전을 하며 승객들과 나눈 대화를 전부 인터넷에 공개한 택시기사의 경우 통비법 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우리나라 브랜드의 휴대폰들이 통화녹음버튼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대화의 경우에도 통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미국 브랜드의 사과 휴대폰이 녹음이 되지 않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다만, 내가 포함되어있는 대화라 하여 모두 녹음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조건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
헌법 상, 우리의 음성권 역시 함부로 녹음, 배포, 재상 되지 아니할 권리가 있는 바, 상대방의 동의없이 음성을 녹음, 배포 하는 등의 행위는 음성권 침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음이 필요 없는 세상이라면 좋겠지만 필자 역시 채증을 위해 녹음을 권유하기도 하니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다.
다만, 내게 반드시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를 하는 도중이라도 불법의 경계를 드나들면 안 될 것이니 합법적인 녹음과 불법적인 녹음의 기준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을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