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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7본문
거름망이 없는 공간을 대하는 태도
B씨는 모 카페의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오프라인 모임의 장소, 시간 등을 상의하던 도중 카페지기와의 심한 말다툼이 발생하였다.
B씨와 카페지기는 댓글을 통해 긴 언쟁을 주고 받았고,
카페지기는 그 동안 B씨가 올린 글과 사진, 그리고 자신과 언쟁을 벌인 댓글들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오프라인 모임 당시 찍힌 B씨의 얼굴 사진의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하여 카페 공지사항에 올림과 동시에 제명을 하였다. B씨는 카페의 회원들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고, 다수의 카페회원들이 B씨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에 필자를 찾아와 카페지기를 고소하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한 사안이다.
이른바 ' 사이버 명예훼손죄' 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 규정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되어있다.
해당 조문의 주요 내용은,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3) 위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할 수 없음(반의사불벌죄)이다.
판례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되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과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고,결국,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다시 B씨의 사례로 돌아와 본다면 카페지기는 카페 분위기를 분란시키고 있는 B씨의 실체를 알리고 제명하여 카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으므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카페지기는 B씨가 작성한 글과 사진, 댓글을 악의적으로 편집, 심지어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할지라도 초상권에 대한 침해도 발생하였으므로 그 표현의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B씨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대판 1982.11.9. 82도1256 판결 등). 특히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카페 내의 수많은 사람에 대한 전파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정보통신망 이용법 제70조 위반죄(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이른바 '표현의 자유'를 수단으로 한 공공의 이익 및 알권리 충족과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의 충돌 문제와 맞닿아있다.
여기서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를 통해 인정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기본권임에는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