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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9본문
[간통죄가 사라진 지금,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 실무]
부부가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되는 사유는 다양하나,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즉, 상간행위로 인한 사건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 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의 경우 피고가 2명이 되는데, 한 명은 이혼의 상대방인 남편, 혹은 아내가 되며, 다른 한 명은 상간녀 혹은 상간남이 된다.
부정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 참조] 고 판시한 바, 과거 간통죄가 존재할 당시의 간통의 의미를 넘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포섭하고 있으므로, 간통 현장을 직접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없더라도 판례를 종합해보면 상간남 상간녀와 주고받은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 심야시간에 이루어진 통화내용,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진 등도 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의 증거로 충분하다.
실무상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게 부정행위 위자료의 금액과 소송의 진행 과정이다.
1) 부정행위 위자료 인정 금액
남편이나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전화가 오시는 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가장 공감을 못하시고 분노하시는 부분은 그래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가 얼마정도 발생하냐는 것이다.
실무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위자료가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2천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나의 화목했던 가정이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 의해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데도 십수년간 그 댓가가 겨우2,000만원 안팎으로 고정되어있다 것이 법감정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은 필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향후 법원이 변경된 태도를 취하거나 법률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2) 소송의 진행 과정
소송은 부부간의 재판상 이혼 안에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포함시키는 방법과 상간녀,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의 주소에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변론기일이 열린다. 원고가 주장하는 상대방들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들을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 녹취록, 문자내역이 주된 서증이다. 필요한 경우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해 상대방들의 통화내역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지는 않다)을 확인한다.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조정기일을 통해 위자료 금액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되어, 민법은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민 없이 용서를 하거나, 너무 오랜 기간 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잇다.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 혹은 위자료 청구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에는 감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존재하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박현철, 변호사를 통해 방문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