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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6본문
[디즈니 만화동산을 기다리던 아이들은 어디로]
최근 'n번방' 사건 관련 소식이 이슈다.
특히 'n번방' 운영진 중 12세 초등학생이 포함되어 있고,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놀라움을 넘어 공분을 표출하기에 이르렀다.
일요일 아침 디즈니 만화동산을 모닝콜로 일찍부터 일어나 TV 앞에 앉던 나의 어릴적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2020년의 초등학생들에게 좋아하는 캐릭터 이름이나 만화영화 제목을 묻기보다, 변호인으로서 촉법소년에 관해 상담하고 설명해야 함이 씁쓸하다.
이하에서는 위 12세 초등학생에 관련된 '촉법소년'에 관한 내용을 담아보고자 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⑤ 제3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한편 14세 미만으로서 촉법소년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형사미성년자인지의 여부를 ‘범행 시’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478 판결)하고 있으므로, 최후의 범행 시점이 만14세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게 된다. 만일 위와 같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는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이 이루어진다.
또한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 재판부가 아닌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되고(소년법 제4조 제2항),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기에 전과기록과 수형인명부 등에 등재되지 않게 된다.
사안에서처럼 n번방 12세 초등학생은 현행 형사법 체계 하에서는 최후의 범행 시점이 만12세였다면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또한 위 초등학생은 소년법상 촉법소년(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며,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재판부에서 심리가 이루어질 것이다(소년법 제4조 제2항). 또한 소년법 상 보호처분으로서 최대로는 2년의 소년원 송치(소위 ‘10호 처분’,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 동조 제4항) 처분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치어 사람을 사망케 한 사건 등 촉법소년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자신이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되지 않음을 자랑하고 다니는 등의 만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의 다른 국가들의 경우, 촉법소년의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만7세부터 만12세 정도를 촉법소년으로 보고 있고, 영국은 만12세, 네덜란드는 만10세, 프랑스는 만13세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촉법소년이 쟁점이 된 사건들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이제는 촉법소년의 연령대에 관하여 좀 더 진지한 논의와 더불어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재정립과 그에 따른 관련 법령들의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하는 형법 제9조의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 전원재판부) 내용 중 재판관 전효숙의 보충의견을 인용한다.
최근 들어 조기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제도의 발달, 물질의 풍요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범죄의 저연령화·흉폭화 등이 문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통상 중학교 1-2학년까지의 소년에 해당하는 14세 미만이라는 책임연령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와 결합하여 범죄행위자가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