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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8본문
[이혼 할 수 있나요?]
조금 지루한 주제가 될 것 같다. 단순한 조문과 해석을 나열하는 것에 불과하나, 사실 법률사무소 법강에 가사사건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물어보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대답이다. 물론 실무상 남편, 혹은 아내가 소장을 제출했다는 자체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아 재판상 이혼 청구 자체가 기각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럼에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마다 적용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다르니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의 이혼사유로 아래의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오늘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 각 호의 사유에 관하여 법원이 해석하는 방식과 그 적용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부정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혼인한 이후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정조의 의무와 성적 순결의 의무를 충실하게 하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상간남 혹은 상간녀와 은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주의해야할 점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청구를 해야하며, 사전에 부정행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가 있었던 경우는 청구가 불가하다는 점이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 바, 예를 들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가정에서의 가사업무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도 인정이 될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 종교에 대한 과도한 신앙심에 기초하여 애정의 결핍과 장기간의 별거생활이 지속되는 경우도 위 유기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므583, 판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게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배우자로부터 폭언, 욕설, 폭행 등의 대우가 과거부터 지속되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경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으로부터 동일한 대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이는 자기의 직계존속에게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며,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판례에 따르면 시부모에게 다소 불손한 행위 정도로는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므37, 판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혼 청구시점에서 3년이 도과되어야 한다. 실종선고와의 차이는, 실종선고 이후 배우자가 살아돌아온 경우 종전에 해소된 혼인은 부활하나 이혼판결 확정 이후에 배우자가 살아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의 부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실 재판상 이혼에서 가장 많이 판단되는 부분이 바로 6호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한 판단이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므1689 판결] 를 의미하며 그 판단은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들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0.9.5. 선고 99므1886 판결]고 본 바, 모든 개별적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보면 된다.
재판상 이혼 청구의 경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0000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사건본인(자녀)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달까지 매 월 0000원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7. 위 2항 및 5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는 방식의 청구를 하게 되며, 유사한 판결문이 나와 효력을 갖는다.
실무 상으로 위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는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다만 재판상 이혼의 쟁점이 단순히 이혼의 여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비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정확히 접근해야하므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