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반환거부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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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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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에서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B는 A 회사의 사업자 계좌를 관리했다. B는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A 회사가 C 회사로부터 받은 약정 대금을 A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A 회사 사업자 계좌통장과 도장을 소지한 채 잠적했다. 이 경우 B는 A 회사가 보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약정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 거부한 것이 된다. 반환거부 횡령이란 어떤 범죄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형법제3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2)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3)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4) 보관하는 5)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6)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만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서는 1) B가 A 회사의 사업자 계좌를 보관하고 있던 경위, 2) B가 A 회사의 사업자 계좌통장과 도장을 반환하지 않게 된 경위, 3) B의 사업자 계좌통장과 통장에 있던 약정금 반환거부 이후, 사업자 계좌에 들어있던 약정금의 소재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1) 위 약정금의 소유권은 A 회사에 있는 점, 2) B는 자신이 위 약정금을 소유할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A 회사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3) B는 위 약정금을 자신의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본다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반환거부 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



덧붙여 판례는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따르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도559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63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B는 A 회사와 근로계약상 반복적으로 같은 사무를 처리할 지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임무 자체로서도 A 회사 사업자 계좌 보관에 대한 위탁관계 또한 인정될 것이므로,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반환거부 횡령죄는 회사와의 관계 또는 조합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곤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재물을 보관하고 있던 자의 지위, 2) 보관 경위, 3) 반환거부가 이루어진 경위, 4) 재물의 처분 여부 등을 종합하여 횡령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회사와의 관계 또는 조합 내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분쟁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범죄 성립 여부나 고소 가부 등을 검토함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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