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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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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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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의 필요성


증인은 사건 해결에 있어 형사 재판, 민사 재판 모두 중요하다. 증인 신문의 절차와 방법에 관해 민사소송법은 제303조부터 제332조, 형사소송법은 제146조부터 제16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은, 형사 재판의 경우 보통 첫 공판기일(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여 1) 공소사실 인정/부인 의견을 밝히고, 2) 공소사실 부인 의견을 밝힐 경우, 3) 구체적으로 어떠한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지를 밝히고, 4)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 있었거나 사건을 목격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자를 증인 신청하고, 5) 법관의 증인 신청 채택이 이루어지면,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게 된다.


민사 재판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93조에서는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 재판과는 달리 첫 변론기일에 곧바로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원피고의 주장과 증거가 드러나 사건의 주된 쟁점을 확인한 뒤, 이를 입증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증인 신청과 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형사 재판, 민사 재판을 불문하고 증인으로 신청하고 소환을 꾀하고자 하였으나,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지를 되묻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모두 누구든지 증인의 자격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303조, 형사소송법 제146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의 감치 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구인 명령이 발부될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이런 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출석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한, 출석이 강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건 당사자들의 경우,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증인이 있다면, 증인을 소환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름,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증인 소환장 송달을 위한 주소)은 미리 알아두면 유용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해당 증인이 사건 해결에 있어 필요한지 여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증인 소환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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