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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른바 ‘통장 협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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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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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진화하고 있다.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 쉬운 일자리로서 통장에 돈만 입금하면 된다’는 등의 패턴은 빈번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비해 사람들 인식에서도 ‘보이스피싱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신종 보이스피싱 형태로서 이른바 ‘통장 협박’이라는 신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통협(통장 협박)’이란, 누군가가 고의로 해당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라고 허위 신고해 거래를 정지하게끔 만들고, 신고자는 묶인 계좌 명의자와 합의를 유도하며, 그 과정에서 일정 금원을 받으면 풀어주겠다는 식의 신종 범죄 형태다.


계좌 지급정지를 해결하려면 금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를 통해 ‘거래제한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사고계좌 등록 공고일 기준 2개월 내에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자신의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거나,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하고, 이 경우 금융기관은 지급정지를 해주어야 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제8조).


이처럼 자신의 계좌가 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므로, 문제가 된 사람과의 대화 내역, 금융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의 자료를 준비해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무고하게 계좌 지급정지가 이루어지게 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16조에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며,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제2호).


앞서 들었던 예시처럼,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한 협박과 함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경우에는 별도로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 밖에 민사적으로는, 무고하게 지급정지가 이루어지게 한 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지급정지로 말미암아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전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적, 제도적 발전에 따라 생활에 편리한 점 또한 증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면 새로운 범죄의 발생과 그에 따른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통장 협박을 당한 경우나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 개입된 경우 모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거나, 법적인 조언을 구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이형우 법률사무소 법강 울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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