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피해자 분들은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이 경우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상대방의 범죄사실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증거가 부실하여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경우 1차 수사단계인 경찰 단계에서부터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뒤늦게 이의신청제도 등을 이용하거나 추후 재고소를 하더라도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법강은 늘 고소장 접수에 앞서 사전 검토기간 중, 고소장의 주장 내용과 이에 타당한 증거자료 확보를 필수적으로 준비합니다.
수사 과정 중 고소인은 최소 1회 이상의 고소인 조사를 받습니다. 이 때 고소인 진술조서를 잘못 작성하여 피고소인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합니다.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일에 앞서 예상되는 질문을 숙지하고, 어떠한 답변을 통해 본인이 겪은 범죄피해의 사실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지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검찰에 의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다수의 피고인들은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 때 무분별한 연락과 방문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변호사를 대동하여 피해의 회복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합의의 기본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에 합당한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법강은 단단한 태도로 가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하여 부족함 없는 결과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합니다.
법강의 형사 고소 사건 처리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