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소장을 해당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청구취지"란 판결을 통해 원하는 결론을 적어내는 것입니다. 청구취지는 요건에 맞추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에 이자 등의 청구를 빼먹는 경우 승소하고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의 결론을 얻으려는 이유를 6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주일상목행] 주체, 일시, 상대방, 목적, 행위 순으로 적어내려갑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사실이 아니거나 다른 이의가 있어 소송을 진행하길 원할 경우 원고의 청구에 반박하는 내용 적어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 미리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에 사실관계와 증거에 관하여 밝히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한 뒤, 변론기일 출석후 법정에서 이를 진술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촉탁판사는 위를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와 준비서면의 분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서면에는 앞서 제출한 내용과 중복·유사한 것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변론기일"이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법정에서 만나 변론을 진행하는 기일입니다.
변론기일은 주로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에 관한 진술을 한 뒤, 재판장이 사건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내용을 신문하고 추가적인 증거조사 혹은 변론기일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이유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선고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종국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