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분야

민사

어느 법률사무소에서 소송이 종료된 이후 판결문을 주며, “이제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황당했다는 의뢰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라고 쓰여진 종이만을 건네 받았으나, 정작 1억원을 받는 방법을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소송의 목적은 손해의 회복, 채무의 이행 등 결과적으로 내가 얻는 이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강은 판결의 선고 및 확정으로 소송이 종료된 이후 아래의 집행 단계를 대신해 드림으로써 실질적인 [해결]을 모색합니다.

①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 과정 중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율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소제기 이전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계속 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 부수절차에 소요된 비용 모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비용 중 대법원 규칙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청인은 비용계산 별지 및 지출내역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단 등재

재산명시신청은 판결문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자가 상대방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시켜 자신의 재산을 명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사실 채무자인 상대방의 양심에 따라 재산명시목록 제출을 의무하므로 큰 효과가 없습니다. 대부분 재산명시신청 이후 재산조회신청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소송 중 은닉한 재산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등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를 재판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알리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거래 및 대출거래와 같은 금융거래에 제한이 이루어지고 신용등급도 최저등급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③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위와 같은 재산명시, 조회 절차에 의하여 발견된 재산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소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주로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즉 경매와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등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